2020년 2월 16일 일요일

미국 현지 증권사를 통한 기업 연간 보고서 얻는 방법

미국 현지 증권사를 통한 연간 보고서 얻기

아래의 사진들은 2016년 필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들의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의 일부분들이다. 보고서들이 각 회사별로 특이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손쉽게 각 회사들의 연간 보고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며칠전 스타벅스에서 주주총회를 연다고 이렇게 증권사에서 연간보고서와 우편물을 보내왔다. 필자는 몇년전 부터 하드카피를 보내달라고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신청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다.

출처: 필자 자체 촬영


몇개 종목은 매도를 하기도 했으며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지금 살펴보니 아래 사진에 있는 12개 종목 중 9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종목은 알아서 맞춰 보시길 ㅋ


출처 : 필자 자체 촬영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규정한 연간 보고서는 해당 회사의 경영 및 재무 관련 보고서를 포함해야 하며 각 기업의 매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90일 이전에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 기준 시점은 마지막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을 간략하게 10K라고 부르며, 이것을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 보고를 해야 한다. 연간보고서의 경우는 10K의 내용을 포함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특별히 증정하기 위해 책자로 제작하는 것이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비공식 보고 자료인 셈이다. 요즘 기업들은 대부분 책자를 보내주지 않고 특별히 증권사를 통해 요청하지 않는 이상 PDF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미국 회사들의 연간 보고서를 보면 각 회사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한눈에 연간 보고서를 발행한 회사가 어떤 회사임을 알 수 있게 제작한다.

필자는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R 파트에서 연간 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고스럽게 직접 연간 보고서 (Hard Copy)를 증권사에 요청해서 살펴보므로 내가 보유하며 투자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아울러 해당 회사의 연간 보고서를 소장용의 목적으로 보유하려 한다.

필자는 소장용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직접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래하는 해당 증권사에 직접 요청을 해야만 받아 볼 수 있다고 본다. 자세한 것은 거래 증권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아마 안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개인이 미국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예탁원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증권사가 증명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가지 더 만약 미쿡주식 배당이 제때 안나오는건 증권사 문제가 아니라(가끔 증권사 늦어지기도 한다.) 예탁원에서 제때 미쿡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금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러니 애꿎은 증권사에 항의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예탁원을 탓해야 할것이다.

배당금 대신 주식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배당받는 주식에서 15%가 달러로 원천징수가 되며, 남는 단주는 달러로 입금된다고 한다. 그러니 떼먹히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한가지 더 배당세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많은 미국주식 투자자나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건데 한쿡 주식은 15.4% 배당세율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되면 15%이다. 자칭 미국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15.4%라고 하는걸 본적이 많다.

한국에서 원화로 징수되는 경우는 15.4%이고, 미쿡서 원천징수 되면 달러로 15%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주식이 있고 안되는 주식이 있다. 한마디로 케바케이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복불복이 되는 셈이다. 그건 잘 확인해보거나 항상 거래하는 증권사 해외 데스크로 문의하기 바란다.

한국에서 자칭 혹은 타칭으로 미국주식 전문가라고 하시는분들은 제대로된 정보를 파악해서 공부해 보시고 알려주기 바란다.

만약 15%가 미국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으면 원화 예수금에서 15.4%를 가져간 것이므로 항상 계좌에 넉넉히 원화예수금이 있어야 한다.

한미간 조세협정으로 인해 이중과세는 하지 않으니 그건 걱정 안해도 된다.


출처 :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필자는 한국증권사 계좌가 없으니 향후 더 많은 질문이 생기거나 문의할게 많으면 증권사 데스크 통해 직접 질문해서 알아보는게 가장 빠르다. 

가장 친절하고 빠르게 수수료 받는 만큼 서비스를 잘해주니 다른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가장 확실하니 거기를 이용하기 바란다.

미국의 경우는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가 열리기전 보내주는 증권사 개설시 가입한 이메일에서 표기된 컨트롤 넘버(control number)를 이용해서 https://www.proxyvote.com에 접속해 연간 보고서 책자(Hard Copy)를 요청하면 우편으로 무료로 배송해준다.

매년 지속적으로 받고 싶으면 설정에서 매년 받는 것으로 해두면 아무런 절차 없이 책자를 받아 볼 수 있다.

아래는 기업보고서와 함께 오는 투표용지의 원본이다.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짜 및 장소까지 알려준다. 주주총회를 참석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면 그만이다.




증권사 계좌개설시 각자 등록된 이메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라며 전자 투표 독려를 위해 증권사에서 이메일로 전자 투표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준다. 링크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참고로 필자가 거래하는 로빈후드 증권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챨스슈왑(Schwab)이나 다른 증권사의 경우도 같은 사이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은 인수합병이 되어 팔려나간 기가몬 주식으로 사례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쉽게 자신이 투자하고 기업들이 주주들을 위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 취득방법을 알아보았다.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를 단순히 사고 파는 매개체로 보지 말고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단순히 책자 한권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기업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때문에 증권사에 위의 절차를 통해 연간 기업보고서를 소장용으로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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